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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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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 기사입력 : 2006-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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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침=본지 6일자 7면에 보도된 ‘위증 마산시청 공무원 벌금 100만원’제하 기사 중 “노점상 하씨는 2000년 3월 8일 마산시청 부속실을 항의방문했고 …소란을 피웠다”는 부분에서 하씨가 “3월8일에는 마산시청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혀와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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