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6일자 4면 ‘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제목의 기사 중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을 ‘지난해 6월30일 이전’에서 ‘1995년 6월30일 이전’으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