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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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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 아픔 술로 달래다… 남의 집 침입·경찰 폭행

  • 기사입력 : 2006-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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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남의 집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자신을 데리고 가던 경찰까지 폭행해 경찰행.

    창원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무단으로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서 집 주인으로부터 쫓겨나자 주차해 둔 집 주인의 승용차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연행하는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야간 주거침입)로 C모(30·창원시 D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여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괴로운 마음에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K모(42·창원시 B동)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간 것을 K씨가 쫓아내자 밖에 주차된 K씨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열쇠로 찔러 폭행을 가한 혐의다. 이헌장기자 lovel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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