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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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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잠 설쳤다" 30대 남성 옆집 60대 폭행

  • 기사입력 : 2007-02-02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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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30대 남자가 이웃 60대 남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서행.

    마산중부경찰서는 2일 이웃집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며 강아지 주인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C(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1일 오전 9시30분께 마산시 완월동 자신의 집에 이웃한 O(62)씨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애완견 주인인 O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C씨는 경찰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강아지가 낑낑대는 바람에 밤잠을 설쳤다”며 “항의하러 갔는데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나가라고 말하자 울화가 치밀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 김정민기자 isgu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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