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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서 의약품 특허 美요구 부분수용할 듯

  • 기사입력 : 2007-02-07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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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가 7일 실질적인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의사를 밝혀 국내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낮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2007 최고경영자 신춘 포럼'에서 "우리는 특허 신청하고 (시판허가까지) 4년인데, 미측은 2년이면 적절한 기간이라고 주장한다"며 "양측간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되면 특허기간을 그 기간만큼 붙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인데 의약품의 경우 특허출원 뒤 허가당국의 심사과정을 거쳐 시판허가까지 3∼5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특허 출원 뒤 심사기간은 제외해 실질적인 특허 존속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김 대표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 손톱만한 뼛조각으로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뒤 "저로서는 검역기관에서 괜찮다 하면 (미국 쇠고기를) 먹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투자와 관련, "민감한 부분은 10개 안쪽이며 많은 의견교환이 필요한 부분은 방송 쪽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에 대해 "우리는 한의사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한국의 민감한) 반응을 보고 크게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가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날 사전배포된 강연문에서는 미측의 경직된 협상 태도의 배경으로 쇠고기 문제와 미국 민주당의 의회 장악 등을 꼽으면서 미 행정부로서는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을 위해 의회 협조를 얻을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해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가지치기 작업이 이뤄져 협상 타결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는 마련됐다"고 평가한 뒤 "양측이 이견 축소를 통한 타협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양측이 유연성을 더욱 발휘, 협상을 가속화할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위급 협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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