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스펀지 골든벨] 공소시효

  • 기사입력 : 2007-02-28 09:58:00
  •   
  • 범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권을 소멸하는 제도는 □□□□이다


    혹시 영화 ‘그놈 목소리’ 보셨나요? 이 영화는 작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1991년 이형호군 유괴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반인륜적인 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을 소멸하는 제도예요.


    범죄 발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자가 도피 중 받았을 고통. 증거 판단의 어려움, 사회적 관심 약화 등을 감안해 죄를 묻지 않는 것이죠.
    공소시효가 끝나게 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그 후에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성범죄는 7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2004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했고, 미국 연방법은 강력사건의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김동주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동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