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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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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외 지역 공장지역에도 신축건물 '저질 난연재'

  • 기사입력 : 2007-04-11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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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주-납품업체간 암묵적 동의

    공인·준공검사 과정 편법 동원도


    속보= 사천 두량농공단지 내 공장들의 엉터리 난연재(難燃材) 사용과 관련. 사천지역 외에도 진주. 산청. 함안. 김해 등 여타 공장밀집지역에서도 대부분 이같은 불량 난연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 10일자 6면 보도)

    이같은 현상은 정품과 비품 난연재의 단가 차이가 커 비교적 싸게 공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나 시공업체. 엉터리 난연재를 생산·납품하는 업체간의 암묵적 동의와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난연재 공인검사나 준공검사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공장 건립시 상당수 불량 난연재 사용 ‘의혹’= 일반적으로 난연재는 그라스훌. 우레탄. 난연EPS가 사용되나 그중에서도 가격면이나 품질면에서 우수한 난연EPS(난연 스티로폼)가 마감재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쳐 품질이 보장된다. 그러나 건축주나 시공업체는 대부분 저비용으로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난연재를 사용하고자 하고 또 난연재 생산업체도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서로 묵인하에 저품질의 난연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다 보니 사천뿐만 아니라 도내 공장밀집지역인 김해. 함안. 진주 등지에서도 불량 난연재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현재 정품 난연EPS 3등급(두께 5㎝ . 길이 1m 기준)의 경우 단가가 1만2천~1만3천원선이고. 비품 난연EPS의 경우는 단가가 8천원선으로 단가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2천㎡(약 600평) 가량의 공장신축시 마감재로 사용할 경우 약 2천만원 가까운 차익이 생기게 된다.

    시공업체 한 관계자는 “도내 공장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공장들이 신축과정에서 비품 난연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까지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신축하겠느냐”고 말했다.

    ▲제도적 맹점 이용 ‘편법 동원’= 불량 난연재가 성행하는 데는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한 편법도 한 몫하고 있다. 지난 2006년말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이 강화되면서 난연재 생산업체는 불연재료(1등급). 준불연재료(2등급). 난연재료(3등급)로 구분해 한국산업규격이나 ISO/ICE 17025에 적합하도록 공인인증검사기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공인인증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업체에서 시료를 만들어 보내는 것을 검사하고 있어 일부 업체는 합격할 만한 제품을 시료로 보내고 실제 판매하는 제품은 일반 스티로폼에 색소만 넣은 비품 난연재를 납품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험성적서는 1년간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업체들이 안심(?)하고 납품을 할 수 있어 비품에 시험성적서가 첨부되는 편법도 동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난연재 생산업체 한 관계자는 “3급이 나올만한 제품을 시험기관에 샘플로 보내고 실제 판매하는 제품은 일반 스티로폼이나 일부 난연작용을 하는 재료를 소량만 투입해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 건축주들은 소방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강진태·최승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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