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간 큰 운전자

  • 기사입력 : 2007-05-10 09:41:00
  •   
  • 음주·무면허운전혐의 40대 검찰 출석하면서 차 몰고 와


    상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에 조사받으러 온 40대가 또다시 차를 운전하고 나타났다가 적발. 무면허운전죄가 추가돼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9일 상습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L(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0년 10월 이후 3번의 음주 운전과 2번의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지난 1월(혈중알코올농도 0.179%) 음주운전했고. 2월에는 0.114%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은 L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일 L씨를 불구속 송치 후 이 건과 관련. 소환조사하면서 검찰청에 출석할 때 무엇을 타고 왔는지 추궁하자 L씨는 “택시를 타고 왔다”고 허위진술했으나 확인 결과 이날도 자신의 화물차량을 타고 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결국 L씨에 대해 앞서 기각된 2건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실 외에 무면허 운전 혐의 1건을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구속 기소됐다. 이현근기자 san@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