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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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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임대주택 지원 강화 입법 추진

  • 기사입력 : 2007-05-30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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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임대주택의 주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의 임차인 및 실업. 파산. 산업재해. 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관리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보조. 납부유예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통지하며 대표자를 직선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는 관리비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의 권익도 협의할 수 있다.

    이와함께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가 분양가격에 대한 제반 서류와 장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주택법의 원가공개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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