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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은행' 설립 의무화 추진

  • 기사입력 : 2007-05-30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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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과 빈곤층을 위한 은행의 설립·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한나라당 박재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책임연대은행법 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 골자는 정부 및 각급 금융기관의 출연금.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인 사람 등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민은행설립법 제정안’은 소득과 재산평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서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 무담보·무보증 대출하고 영세사업자의 시설 운영 및 개·보수 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것이 골자이다.

    기금 1조원을 출연. 서민은행을 설립하여 금융배제자 721만명에게 금융이용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과 같은 소액 금융대출기관인 사회투자재단(가칭)을 민간이 주도하는 공익법인 형태로 오는 7월 설립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은 물론 빈곤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투·융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대출사업 등을 벌인다. 기금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창업지원 융자예산 280억원을 종자돈으로 7월에 재단을 설립한 뒤 국회에서 논의되는 휴면예금·휴먼보험금을 활용한 공익재단이 설립되면 이 공익재단에서 창업자금 대출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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