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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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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좌우되는 공장설립 허가/배성호기자

  • 기사입력 : 2007-06-15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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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의 공장신축 허가 여부가 법과 원칙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좌우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현재 군내엔 1400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입주해 있으나. 이 중 단지를 이뤄 입주한 업체가 60% 정도인 840여개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각 지역에 개별입주해 있다.

      특히 개별입주한 업체 상당수가 입주시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2~3년간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분쟁이 입주예정 업체의 위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이 보상과 관련된 문제로 알려져 뒷맛이 영 개운하지가 않다.

      실제 “칠원면 모 기업은 입주시 주민들에게 수천만원을 지원했고. 칠북면의 모 기업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1년 이상 걸려 경영에 큰 손해를 봤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물론 주민들에게만 잘못을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마산 등 외지서 이주하는 일부 기업주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주민들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뒤 입주후 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들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함안군이 민원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은 인접지역에 공장이 없는 ‘나홀로 공장’이 입주할 경우 유사 공장들의 난립과 환경훼손 우려에 따라 공장신설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칠원면의 경우 소규모 공장이 300여개나 입주해 ‘포화상태’에 있는 점에 비춰 군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군은 내년말까지 2000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 지역경제과에는 현재 60여건의 공장신설 승인 신청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업체 입주는 주민 민원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배성호(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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