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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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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창원시의 건축허가/이현근기자

  • 기사입력 : 2007-06-28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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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불모산동 불모산저수지옆에 신축중인 찜질방 건축과 관련해 ‘수물우려지역에 건축허가 논란’ 기사가 나가자 다양한 제보와 의견이 이어졌다. 상당수는 공공재산인 저수지 바로 앞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기사에 의도가 있다는 ‘삐딱한’ 생각 때문이다.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창원에서 찜질방을 하는 동종업계에서 악의를 가지고 근거없는 제보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근거도 없는 어이없는 주장이지만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둔다. 다만 이점은 꼭 짚고 싶다. 이번 보도의 핵심은 건축허가과정상에 놓친 보완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찜질방으로 인한 저수지 오염은 얼마나 될지다.

      이 문제와 관련한 창원시의 태도는 줄곧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법상 사유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은 말릴 수가 없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냐는 식이다. 하지만 창원시의 허가과정에는 이해할 수 없는 허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저수지 숭상계획에 따라 수몰대상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도 제방 숭상높이를 최저치인 4m를 기준으로 건축허가의견을 제출. 숭상높이가 4m이상이 될 경우 자칫 찜질방이 수몰돼 시는 엄청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창원시는 타지역과 달리 저수지옆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도 찜질방을 허가하면서 무슨 연료를 사용하는지. 목욕탕물은 지하수를 사용하는지. 상수도를 이용하는지 등 기본적인 현황 확인도 하지 않았다.

      최근 창원시는 환경수도를 자처하며 각종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남천을 생태하천으로 살리자는 취지에서 불모산저수지 숭상도 추진하는 등 남다른 친환경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창원시가 보여준 허술한 불모산저수지 옆 찜질방 건축허가는 실제로 환경수도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현근(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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