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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공무원도 인권 있다"/이병문기자

  • 기사입력 : 2007-10-12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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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능 공무원도 인권 있다"

     '자유없는 질서는 있어도 질서없는 자유는 없다'라는 말을 애용, ‘미스터 법질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김기춘(거제) 의원이 울산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경남도 등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불고 있는 무능 공무원에 대한 여론재판식 퇴출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미스터 법질서’는 10일 오전 국회 행자위 질의에서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몇몇 지자체에서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킨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철밥통’을 깨고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무원도 기본적 인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징벌적 차원에서 불명예와 치욕을 주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볼 때 살아가는데도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대기 명령→직권 면직 등 법 절차에 따라 조용히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앙인사위가 이를 감독한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 자율이냐”고 추궁한 뒤 “현 제도로는 안되느냐”고 물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저보다 (김 의원이) 잘 아는 사항이지만 중앙인사위는 법 적용 대상이 국가공무원이며 질의한 것도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다”며 “다만, 중앙기관이 이에 대해 질의할 경우, 법 절차를 따르되 가급적 인사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권 위원장의 이같은 답변이 성에 차지 않은 듯 “무능과 유능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도 ‘좋은 학교 나왔다고 별 우수하지 않다. 사람은 공부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고 평소 말하는데 무능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과 최소의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공무원 권익 향상 차원에서도 이를 유념해야 한다”며 “월급 많이 준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이 더욱 그러하다”는 ‘훈시’로 질의를 마쳤다. 이병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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