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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골프장 사후관리 실종/이우홍기자

  • 기사입력 : 2007-10-22 0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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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들어 합천군 가야면에서 아델스코트 골프장 건설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지역주민들은 적잖게 반대했다. 가장 큰 이유는 병충해로부터 연약한 잔디와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독성의 농약 사용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해 인근 생태계와 인체에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아델스코트 골프장의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주변 피해방지를 위해 공장과 음식점 등 다른 오염물질 배출업소보다 한층 강화된 이행조건을 부과했다.

    잔디와 나무에 살포된 농약성분은 오수처리장에서 철저히 정화시킨 뒤 저류지에 유입시켜 다시 관개용수로 재사용토록 하는 등 사업장 밖으로 방류하면 안된다는 조건은 ‘골프장=독성농약 살포 사업장’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고. 행정의 감독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골프장사업을 승인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뭣하러 했는지에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골프장에서 최근에 불법으로 대량 방류한 저류수는 골프장 개장 이후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오염물질이다.

    이 때문에 어떤 독성을 지닌 농약이 얼마만큼 함유됐는지를 알 수 없는 오수가 골프장 인근의 하천을 경유한 뒤 마산·창원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흘러 들어갔다는 데에 이번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합천군이 아델스코트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의무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어 이번 사안과 같은 환경오염 행위가 재발될 소지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골프장 사후관리 실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림으로써 지역의 환경피해를 주민 스스로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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