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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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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환자의 ‘도우미’

재활보조기구 이용하세요
노동부 산재의료관리원, IT휠체어·전동의족 등 지원
재활보조기구 이용하세요

  • 기사입력 : 2007-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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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산재환자가 전동의족을 착용해 걷기시범을 보이고 있다.


    ‘장애는 이제 더 이상 좌절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산업재해나 노령, 일반 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분이 손상돼 생활에 불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각종 재활보조기구를 잘 이용하면 비장애인만큼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직업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지난 5~6일 창원병원에서는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 주최로 재활공학기기 순회이동전시 행사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다.

    이날 전시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들은 IT휠체어와 전동의수(義手: 고무 등으로 만든 손), 전동의족(義足), 원격제어형 다기능 전동테이블, 욕창 예방용 매트 등으로, 그동안 고가의 외국제품에 의존해왔던 것을 우리 기술로 개발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전시 기기중 IT휠체어는 수직 상하 이동, 눕기, 일어서기 등이 가능하고 부가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및 특수 인터페이스가 내장된 소형PC가 장착돼 각종 사무환경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했다.

    원격 조종되는 다기능 전동작업테이블은 특수 전동의자와 함께 하반신 마비환자, 상하지 절단 장애인 등도 물건을 쉽게 운반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이동을 도와줬다. 모터가 붙어 있어 전기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의수는 일반의수에 비해 구부렸다 펴기 등이 편리하고 힘이 덜 들었다.

    특히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이들 보조기구를 평생 지급받는 복지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는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도 의지, 보조기, 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를 내구연한에 따라 평생 지급하는 추가지급제도가 도입돼 적극적인 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절차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종결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혹은 지사 ☏ 1588-0075)에서 후유증상 카드를 발급받아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에 신청하면 보조기를 지급받는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재활공학연구소에 의뢰하면, 보험적용 단가를 공제하고 저렴하게 보조기를 구입할 수 있다.

    재활공학연구소는 산재보험시설로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따라 1994년 노동부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산재근로자 재활보조기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의는 재활공학연구소 창원서비스센터 ☏ 280-7666.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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