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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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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또는 로비?/이병문기자

  • 기사입력 : 2007-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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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추진한 남해안발전특별법이 연안권발전특별법→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제명이 바뀌는 곡절 끝에 1년3개월만에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대, 건교부의 ‘서해안 등 낙후지역개발특별법’과 동시 처리 등 억지, 부처간 미묘한 입장차, 의원들 상호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건교위와 법사위에서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였고 이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은 환경부의 입장을 듣자며 긴장감을 높였고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심의됐다는 이유로, 김명주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론으로 반박했다. 선 의원이 소위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안건은 처리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부 로비’라는 단어가 튀어 나왔고 발언을 한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얼굴을 붉혔다.

    이 뿐인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큰 논란은 없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법사위원 지역구 교육장 등을 불러 국회의원을 압박토록 하는 등 실력을 행사했다.

    화력발전소 과세를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케이스. 경남도와 충남도 등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가 중점 추진중인 이 법안은 행자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부처간 협의(행자부-산자부)가 안됐다는 이유로 결국 전체회의 상정 조차 못했다. 홍 의원 측은 다음 회기때 상정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자 손을 놓고 있던 한전과 산업자원부가 뒤늦게 로비에 나섰고 부처간 협의가 안됐다는 궁색한 이유로 전체회의 상정조차 안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100여건이 넘는 법안을 심의·의결한다. 모든 법안이 관련 부처와 기관, 국민의 이해가 맞닿아 있다. 찬-반 버튼을 누를때 ‘누굴 먼저 생각하는지’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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