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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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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사회복지사는 전문가

조성철(경남종합사회복지관장)
일반인 인식 전환·실천지식 교육

  • 기사입력 : 2007-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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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사회복지학은 한 사회의 시민이 최저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공급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그 시민이 심리적ㆍ사회적으로 그가 속한 가족, 이웃, 집단, 조직 및 지역사회 등에 잘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응용실천을 전제로 한 학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시민들이나 혹은 일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희생과 봉사만을 강조하는 자원봉사 인력과 유사한 존재로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낮은 인식은 비단 일반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인식을 갖게 한 데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실천현장에서의 활동들이 전문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감성적이고, 비전문적이었다는 것을 유추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은 일정 이상의 학력 수준과 자격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격이 없으면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만이 공유한 지식과 실천기술, 그리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같은 윤리의식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사회에 봉사하는 서비스의 주체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자원봉사 인력과 같이 처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일반인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다소 높아졌으나,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사를 가리켜 사회복지전문직이라 한다.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이론적인 교육과 함께 실천현장에서의 실무경험과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대학교육 커리큘럼상 이론적인 영역에 치우쳐 실제 현장의 실무중심적인 교육은 120~160시간에 해당하는 실습교육이 전부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에서부터 이러한 실천기술과 지식을 함께 교육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제일선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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