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문화재관람료 갈등 해소될까

해인사, 가야산 국립공원 해제 요구로 재부각
조계종 “새정부 서면 협의체 구성 해결책 마련”

  • 기사입력 : 2008-01-25 00:00:00
  •   
  • 지난해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촉발된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사찰과 시민단체들의 갈등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비록 양측의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합천 해인사가 지난 15일 가야산 일원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와 문화관광부 등에 요청했다. 해인사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전국 19개 사찰 중 한 곳으로, 한국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으로 인해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곳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해인사는 이와 관련, “문화재구역, 세계문화유산구역인 해인사 일원과 경주시 일원,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은 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이미 문화재보호법으로 국가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그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역으로 추가 등재되어 있는 곳”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문화재관련법에 따라 보호 및 관리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탐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나 안내제도도 문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인사는 지난해 4월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구역 보호를 위해 청량사-남산제일봉에 이어 6월부터 해인사관광호텔-남산제일봉 탐방로 출입을 부분통제하면서 등산객들의 반발을 샀다. 이 가운데 청량사-남산제일봉 구간은 지난 15일부터 2년간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의해 출입금지 구간으로 묶였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해인사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충돌사태로 비화되기도 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녹색연합·대한산악연맹 등 5개 시민단체 관계자 50여명이 해인사 일주문 아래 도로에서 관람료 징수 불복 캠페인을 벌였고, 이에 맞서 해인사 스님과 신도,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캠페인을 저지하고 나서면서 양측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해인사는 이날 500여 스님과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회를 열고 가야산 성역화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 무렵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는 사찰과 시민단체의 갈등과 관련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시비의 본질’에 대한 공식입장을 냈다. 위원회는 “국가가 전통사찰 경내지(사찰림 등)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민에게 개방하여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사찰의 동의없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전제하고, “현재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시비는 국립공원 구역 내의 문화재사찰에 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공원제도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 △국가법에 의거한 적법한 제도이며 매우 필요한 제도로 적절한 인원 통제 기능을 통해 쾌적한 탐방질서를 유지하게 하며 △문화재 보수유지에 필요한 경비조달에 도움이 되며, 또한 △문화재소유권에 근거한 정당한 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찰과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표면화됐는데,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내장산과 속리산 일원에서 시민단체들이 관람료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 같은 마찰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협의체를 구성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관람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작년에는 그야말로 문화재관람료 문제가 이슈였다. 정부와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다. 현 정부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어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영훈기자 float21@knnews.co.kr

    [사진설명]  지난해 7월 가야산 성역화 기원 대법회 모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서영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