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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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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기고]‘철도교통 안전의 달’을 아십니까

  • 기사입력 : 2008-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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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1920년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경전선 철로가 개설되었다.

    우리지역을 이어지는 철길은 곡선구간이 많고 구배가 심한 지형적 특성과 철로 개설 이후 직선 이설 등의 공사를 못해 원형이며 도심·농촌지역 주민이 철로변에 주거지를 마련, 일상적인 삶의 터전이 형성되면서 마을 깊숙이 철로 위로 열차가 달리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설치된 건널목의 수는 유무인을 합쳐 200여개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건널목 수가 우리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철도공사에서는 매년 4월을 철도교통 안전의달로 지정하여 각종 안전캠페인과 함께 철도 건널목 관련 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창원시 덕산 무인건널목을 통과하던 승용차는 열차접근 경보기가 작동하자 건널목을 지나려다 차단기가 내려와 갇혀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운전자는 급히 차량에서 탈출, 인명사고는 면하였지만 열차와 차량의 물적 피해와 후속열차의 지연으로 환불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다.

    또한 건널목 일시정지선을 통과하여 통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멈추자 뒤따르던 차는 선로보판의 중심에 정차된 채 열차에 부딪히는 사상사고도 있었으며, 경부선 천안 건널목에서는 차량이 철길 선로에 바퀴가 빠져 나오지 못해 열차와 접촉한 사고 등이 있었다

    철도건널목 사고는 간혹 대형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열차탈선, 전복으로 이어져 귀중한 인명손실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기도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건널목에는 경보장치, 지장물검지장치, 자동차가 건널목 차단기 사이에 갇혔을 때 출구쪽 차단기 동작속도를 조절하는 감지장치등 첨단화된 설비를 갖추고 차량과 통행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의 안전의식 문제다. 도로교통법 24조에는 건널목 앞의 일시정지를 명하고 있다. 위반시는 벌점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경보장치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건널목에는 관리원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어떠한가? 오히려 무인건널목을 유인화하고 유인건널목의 관리원 수를 더 증원해야 할 정도다. 결여된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이 아쉽기만 하다.

    철도건널목 경비전문회사인 ‘코레일 트랙(주)’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발생한 건널목 사고의 원인을 집계한 결과, 건널목 경보장치 동작 중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진입한 사고 40%, 건널목 중심 철도선로에 빠지는 운전미숙 18%, 차단기 돌파 18%, 자동차 고장 2%로 96.6%가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으로 분석됐다.

    수송능력 증강과 물류비용 절감, 고속전철 이용자를 위한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전선 복선화 사업이 우리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철길주변의 공사로 인한 번잡과 통행인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농번기와 각종 봄맞이 지역 축제로 차량과 통행인 나들이가 많은 계절에 기초적인 준법정신을 지킴으로써 철도교통안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재훈(코레일 트랙(주) 경남경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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