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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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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칼럼] 의무와 권리 사이에서

“권리 주장만 난무하면 고통 속의 삶 살게 돼”
김정훈 신부 천주교 마산교구 청소년 국장

  • 기사입력 : 2008-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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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 보면 국민의 의무가 나옵니다.

    국민의 주요한 4대 의무는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데,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1항), 납세의 의무(제38조), 교육의 의무(제31조 2항), 근로의 의무(제32조 2항)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헌법에 명기된 국가의 주요한 의무는 10조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보장받으며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면서도 동시에 주요한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헌법이 명기한 순서가 자못 의미심장한데, 먼저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이든 국민의 의무이든 그것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 의존성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신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도 주장이나 권리만을 외치는 이들을 볼 때 역겨움을 가지는 것처럼 국가도 또한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국민으로서 주요한 의무를 어기게 될 때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에 따라 처벌되어 집니다. 특히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중대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그 주체가 개인이든 국가이든,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급급한 세상보다는 서로의 아름다운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세상이 되기를 손 모아 기도드리는 것은 사람이란 의무를 수행하기보다 권리를 누리기를 먼저 찾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 있는 국가도 또한 이와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 평화가 그리운 시절입니다.

    권리의 주장만이 난무한다면 평화보다는 불평등, 부정의 등이 힘을 얻을 것이고 이러한 삶은 결국 그 누구이든 고통 속으로 자신을 몰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평화를 누리기 위해 포기해야 할 조그마한 권리도 내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국가든, 사회든 자신의 마땅한 권리의 주장보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마음 모아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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