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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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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김용훈기자

  • 기사입력 : 2008-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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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아이가 어디 내몰릴까 봐 한숨도 못 자요. (원장이)돈을 달라고 하던 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김해시 상동면 A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부모들은 대부분 취재 중 눈물을 흘리며 분을 참지 못했다.

    A사회복지시설이 최근 입소금과 장애수당 등 비리로 얼룩져 있다.

    당초 A사회복지시설의 입소금 등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A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한 부모에 의해서다. 이 부모는 지난 9월 중순께 김해시에 입소금 등의 부당함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사회복지시설의 내부 직원 중 몇몇이 결정적인 자료와 증거를 김해시에 제기했고 김해시는 지난 10월 중순께 감사를 벌였다. 민원 제기와 제보가 없었다면 A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밝혀지기 힘들었다. A사회복지시설은 2006년 12월께 김해시에 등록된 법인시설로 매년 4~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약 2년 동안 A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전무했다. 또한 이 시설에는 무려 13년간 적어도 3명의 여성이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노동을 해오며 적절한 보상도 없이 생활해오고 있었다.

    A사회복지시설은 시에 등록된 법인 시설로 시에 등록된 장애인과 직원 이외에 거주인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재 중 드러난 이들의 부당한 처우를 시는 감사 이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A사회복지시설 B원장은 “거주인 등 미등록자에 대해 김해시가 몰랐던 것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 불거지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며 본지의 보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이든 김해시는 관리·감독의 소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장애인 부모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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