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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말싸움에 멍드는 농촌

  • 기사입력 : 2008-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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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대 초반 양도세 제도가 생긴 이후 도시인들이 농촌의 논·밭을 매입하지 않아 농촌의 어려움이 삶의 밑바닥이었다. 토지 매입 시 양도세 때문이다. 그때 정부 시책이 농촌 살리기 운동으로 농촌의 논·밭을 도시인이 매입하여 8년이란 긴 세월 경작만 하면 양도세금이 감면된다며 도시인의 유휴자금으로 농촌을 살리자는 뜻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농지원부를 만들어 경작하게 했다.

    당시 농촌 사람들은 도시인이 땅을 매입하니까 땅을 매매하여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시켜 집도 사주고 하여 농촌의 삶의 터전이 그런대로 도시와 균형을 맞추어 갔다.

    그러던 중 농업직불금 정책이 생겼다. 농촌이 고령화되어 수십 년 농사짓던 전답을 1년만 타인에게 경작을 맡겨도 쌀 직불금이 농사지은 사람에게로 지불된다. 그러면 땅 주인은 농지원부가 즉시 말소되며 농지를 매매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런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쌀 직불금 정책의 병폐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당초 정부 정책 때와 같이 8년 이상 경작하고 고령으로 타인에게 대리 경작하여도 토지 매매 시 양도세만 부과하지 않으면 구태여 쌀 직불금을 땅 주인이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 운운하는데 박봉으로 온 가족이 절약하여 논·밭을 매입한 것을 마치 부정을 저지른 것과 같이 존·비속까지 포함시켜 쌀 직불금 수령신고서를 받는다는 것은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횡포인 것 같다.

    현재와 같이 농촌 땅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면 1~2년 후 또다시 농촌 경제가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논 3.3㎡에 20만~50만원 하는 것을 농촌 사람이 무슨 돈으로 매입하겠는가. 도시인의 여유자금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농촌은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져 정치인과 정부를 원망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보다 좋은 농업정책을 펼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우조근(창원시 사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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