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74년 4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구역(현 국가산업단지)으로 지정된 배후지역 2709만㎡ 중 58%인 1570만㎡(녹지·공원 포함 땐 96.7%인 2619만㎡)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산업단지 변경고시로 해당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독자적인 도시계획 수립의 길이 열렸으며 향후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끝나면 30년 넘게 지속된 규제가 풀려 새로운 도시 발전의 틀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시 개청 29주년을 맞아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첫 단계로 배후도시 1168만9000㎡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2009년 4월 2일 15:00∼17:00(14:30부터 등록)
◇장소 : 창원시청 시민홀(본관 2층)
◇사회 : 김영규(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제1주제 : 정삼석(창신대학 건축디자인과 교수)-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제2주제 : 서유석(창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정토론 : 임학만(건축사, UA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 장동화(창원시의회 부의장), 허승도(경남신문 정치부장)
주최 : 권경석 국회의원·후원 :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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