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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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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국립공원제도 전면 재검토 하라"

“보상없이 사유권 침해… 사찰 내 생태보전 치중 관리는 반문화적”
조계종 총무원 결의문 채택… 오는 9월 법률 제·개정안 제출 계획

  • 기사입력 : 2009-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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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견지동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최근 열린 ‘문화유산지역 보전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교 조계종이 국립공원 제도가 사찰의 문화적 전통과 문화재 보전 등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지난 19일 오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에서 전국 25개 본사 주지와 종회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정부에 국립공원 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립공원 제도가 40년 넘게 운영되면서 국가가 보상도 없이 사유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 전제하며 “문화유산이 많은 국립공원 내 사찰의 경내 지역을 자연 생태적 보전에만 치중해 관리하는 것은 반문화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원 지역 중 사찰 경내는 가칭 ‘문화유산법’ 제정을 통해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산림 위주의 지역은 산림청이 맡으며, 장차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환경부 등으로 분산된 문화유산 보전 업무는 ‘문화유산처’를 신설해 관리하도록 정부에 제안했다.

    조계종은 총무원 총무부장인 원학 스님이 위원장을 맡은 ‘문화유산지역보전 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런 요구를 알려 입법화에 힘쓰는 한편 사찰마다 법회를 열고 펼침막을 내거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 환경관련 단체와 연대해 서명 운동을 벌이고, 내달 중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국립공원 정책은 환경 방치나 다름없는 것이기에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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