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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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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개인 재산 보유 못한다

조계종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 관한 령’ 입법예고

  • 기사입력 : 2009-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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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 스님들의 ‘재산 사유’를 금지하고 스님의 사후에는 그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도록 조계종 법이 제정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일부 스님들이 개인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좌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엄금하고, 재산의 종단 귀속을 골자로 하는 ‘승려 사유 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을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령은 스님들이 정식 스님의 자격이라고 할 구족계를 받을 때와 10년마다 승적 변동을 확인신고하는 ‘분한 신고’ 및 주지 임명 때, 각급 승가고시 신청 때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내놓는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 증인 2명의 날인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 환속 또는 승적 제적, 사망했을 때 개인 재산을 종단에 귀속토록 했으며, 종단은 유언장을 받아 관리 보관하면서 넘겨받은 재산을 ‘승려 노후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일부 스님 중 소임을 맡아보며 생긴 재산을 사사로이 쓰거나 사후에 상좌에게 물려주는 풍토가 있다”며 “청정 승가를 지키고 무소유 공동체 삶을 재차 강조하고자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의견이 다 모이면 세부 내용을 손질해 종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양영석기자 y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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