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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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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고] 점멸신호도 우선순위가 있다

  • 기사입력 : 2009-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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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시간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선도로의 신호체계를 점멸신호로 전환·시행하자 이에 적응하지 못한 운전자들의 혼선으로 교차로 통과 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점멸신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한다면 사고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보행자들의 보행을 위한 삼거리나 사거리 등의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는 반드시 주도로와 부도로를 구분지어 주도로에는 ‘황색점멸신호’를, 부도로에는 ‘적색점멸신호’를 설치해 신호등이 점멸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적색점멸신호인 부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주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에 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도로를 통행하던 차량보다는 부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에 주의 의무를 더 부과하고 있는 것도 황색점멸신호와 적색점멸신호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황색점멸신호인 주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과 적색점멸신호인 부도로를 통행하는 두 차량 모두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안전하게 통행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 심야시간대 횡단보도에 점멸신호가 들어와 있는 곳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보행인이 없는 한가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차량을 운행한다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심야시간대 점멸신호등이 점등되는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 여러분!

    황색점멸신호와 적색점멸신호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더라도 교차로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제용해(마산중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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