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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지역녹색성장 경남이 선도해야- 강정운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09-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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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일에 폐막된 제1회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이 기후 변화와 환경보호 분야의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지금까지 EU와 일본이 주도해 온 세계 에너지·환경 패권 경쟁에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이며 그동안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던 미국과 중국도 이젠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지난해 여름 한국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한 선언은 세계적 흐름에 대한 반응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세계적 흐름을 선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도 있다. 이젠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힘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녹색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간 경쟁과 함께 국내에서도 저탄소 녹색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탄소 포인트, 탄소 배출 저감운동을 비롯한 주민참여 운동, 지역전략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전략, 녹색기술 산업의 육성 및 유치 등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노력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국에 지역녹색성장과를 신설하였다. 현재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자전거정책과 함께 ‘그린 코리아 2010’ 대축전,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지역녹색경쟁력지수’ 개발 및 평가, 탄소마일리지제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규제완화 업무의 주무 부처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업규제 완화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지방정부에게 최우선 정책과제를 제공함과 동시에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지방정부에 책무를 부과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과 권한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지역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노력 없이 정책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투자계획 부재가 지적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이 낮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분권화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한 심리적 종속성을 극복하고 자발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의 추종자가 아닌 지역녹색성장의 선도자가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물론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역량이 부족하며 재원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에게는 재정적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그램 자원배분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진정한 바탕이 된다는 미래지향적 발전철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녹색성장관리를 위해서 지역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시민운동과 교육 등을 통합한 관리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남은 지역녹색성장을 선도해야 한다. 남해안 시대와 람사르 총회를 비롯한 경남의 친환경 리더십과 함께 창원시의 뛰어난 국내외 위상, 하동의 녹차 산업과 슬로시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도내 각 시군은 녹색성장의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해안 자체가 경남이 가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잠재력이다. 이러한 역량의 강화를 위해 최근 발족한 경남그린에너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젠 경남이 국내 타 지역에서 2005년에 이미 시작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조성에도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머지않아 경남이 한국 최고의 지역녹색경쟁력을 구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적 국가행사가 될 가칭 ‘2010 그린 코리아’도 경남에서 개최되길 기대해 본다.

    강정운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행안부 녹색성장자문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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