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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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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별로 약처방 달라진다

식약청, 와파린 허가변경

  • 기사입력 : 2009-08-03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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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유전자 정보에 따라 약품의 사용량을 다르게 처방하는 맞춤형 약품치료가 상용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31일 항응고제 와파린의 허가사항에 유전자 정보를 검사해 개인별 사용량을 차별화하는 권장사항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상대로 대사효소 'CYP2C9'와 혈액응고인자 'VKOC1'의 유전자 정보를 실시해 와파린의 개인별 사용량을 다르게 처방할 수 있다.

       2007년 고혈압약 '카르베디롤' 허가사항에도 유전자별 맞춤형 치료를 권장하는 내용이 반영된 적이 있지만, 유전자형에 따라 권장 처방용량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내 일부 종합병원 위주로 실시되던 유전자 정보에 따른 맞춤약물요법이 향후 빠른 속도로 대중화될 것으로 식약청은 전망했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가톨릭대 의과대학 강진형 교수팀과 함께 와파린 투여 국내 환자 565명을 대상으로 '유전형과 와파린의 사용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한국인의 경우 유전형에 따라 와파린의 개인별 사용량이 최대 46%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한국인의 관련 유전자 정보가 백인이나 흑인과 상반되는 데다 같은 인종 내에서도 다르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와파린은 심방세동과 심부정맥혈전증, 심장판막치환술 등에서 혈액 응고로 혈관이 막히는 혈전, 색전증 등 예방,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용량이 부족하면 혈관 막힘으로 중풍 등을 초래하고 용량이 과하면 뇌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1985년 첫 허가를 받은 와파린은 그동안 관련 사후검사법인 INR(국제표준율)을 통해 개인별 처방량을 조절해왔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전에 처방량을 차별화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약리과 정면우 과장은 "2003년부터 유전자 정보에 따른 맞춤형 약물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위장약, 항생제, 혈압약, 고지혈증약 등 다수의 약품에 맞춤형 약품치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유전자 검사는 한 차례만 실시하면 질환별로 반영해 치료할 수 있고 관련법에 본인 외에는 가족 등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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