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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어린이 유괴범에도 전자발찌 부착- 유종관(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무관)

  • 기사입력 : 2009-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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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어 역동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제도를 실현해 온 지 20년. 우리나라 범죄 정책의 꽃으로 인정 받으면서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는 높은 재범률과 범죄 피해의 심각성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들을 흉악범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08년 9월 1일에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시행 후 획기적인 사회 내 처우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한정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법률이었으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올 8월부터는 미성년자 유괴범죄자도 최장 10년간 대상에 포함되게 하는 통합 법률안을 마련한 것은 보호관찰 제도가 또 한번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영국, 호주, 스페인, 이스라엘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확인하여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도입했다.

    지금까지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범 등에만 집중 적용되었는데 1년 동안 전국적으로 400여명이 이 제도로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다. 이 중 다시 재범을 한 범죄자는 1명으로 재범률이 0.2%였음을 보면 일반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5% 이상임을 볼 때, 전자발찌 제도의 효과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 실시하게 된 약취유인 사건은 4% 정도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시행 이후의 유사범죄 예방에 엄청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범죄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750명임을 고려하면, 연 200명 이상의 아동유괴범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기관이 전국에 60개 기관(심사위원회 5개 기관 포함)이 있으며, 경남지역에는 본소인 창원보호관찰소를 비롯하여 진주지소, 통영지소, 거창지소, 밀양지소 등 5개 기관이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17명의 범죄자에게 발찌를 부착시켰고, 재범률은 제로(0%)로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통합 법률안 시행에 따라 국민을 흉악범죄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도입됨으로써 사회적인 여론이나 필요에 따라서 전자발찌 대상 범죄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또한 보호관찰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제도로 정착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됐다.

    보호관찰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경남지역의 사회 내 처우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온 창원보호관찰소는 오늘도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임을 자부하면서 범죄 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종관(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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