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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쟁과 금융소비자/서영훈기자

  • 기사입력 : 2009-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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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증권사와 은행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는 당초 지난달 31일 개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이 은행의 월말 정산시점과 겹쳐 결제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며 서비스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바람에 지난 4일에야 가능하게 됐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는 은행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별행위라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은행과 증권사는 지급결제 서비스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고객 한사람 한사람이 곧 수익과 연결되는 만큼, 뺏으려는 쪽과 뺏기지 않으려는 쪽의 싸움은 불가피하다. 증권사는 지급결제 시행에 앞서 파격적인 금리와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을 내세워 CMA 계좌수를 크게 늘려왔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만 하더라도 60여만개의 계좌가 늘어났고, 잔액도 30조원에서 40조원대로 불어났다.

    은행도 이에 맞서 급여통장의 금리를 상향조정하거나 주거래통장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수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2월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업종에 많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들도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를 노리고 있고, 은행은 자동차보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오는 10월부터 펀드판매사를 추가비용 없이 바꿀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다.

    금융업권의 경쟁에 금융소비자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는 듯이 보인다. 금리와 수수료, 대출 등 조건이 좋은 쪽을 맘껏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도를 넘어설 경우, 자칫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금융위기가 도래할 경우 ‘돈없는’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지난 경험에서 알게됐다. 금융업권끼리의 경쟁은 최대한으로 허용하되, 소비자들의 피해는 확실히 막는 금융당국의 감독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서영훈기자(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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