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투고] 대형마트와 지역 상생- 이찬호(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09-08-27 00:00:00
  •   
  • 창원광장 주변의 대형마트 허가를 9년여 끌어 오던 창원시와 롯데쇼핑(주)의 다툼이 일단락됐다. 창원시가 민간협의회의 권고안을 수용, 롯데마트 입점 허가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진행 상황에 따라 빠르면 두어 달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가 이렇게 매듭지어진 것을 지켜보며 솔직히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절대적인 법의 잣대 아래, 대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사회적 공익’이 ‘기업의 논리’ 앞에 무너지는 현실의 무게 때문이다.

    창원광장이 어떤 곳인가? 창원의 심장부이자 시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만의 시민이 모여 ‘대한민국’을 외쳤고, 지난 5월 31일에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이 열려 ‘자전거 메카 창원’을 전국에 알렸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그뿐인가? 열린음악회와 청소년문화제를 비롯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시민 휴식공간이자 문화의 터전이다.

    그동안 창원시는 시의 상징 공간인 랜드마크를 보호하기 위해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해 왔다. 창원시의회도 시민정서를 감안해 반대결의문 등을 통해 롯데마트 허가 불허 방침을 고수해 왔다. 무엇보다 시민 대다수가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광장 주변의 교통체증 우려와 함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절대적인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창원시가 법정공방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롯데마트 진출이 가시화됨으로써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다. 특히 인근의 중앙동과 상남동 등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문을 닫는 점포는 늘어나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왕에 롯데마트가 진입하여 영업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만큼, 이제부터의 행보가 중요하다. 지역 상인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시와 롯데쇼핑 측이 잠정합의한 재래상인 및 소상인 보호를 위한 발전기금 조성과 마트 내 지역 특산물점 입점 등의 약속이 무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지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어놓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롯데 측이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커뮤니티’ 일원으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경제적 수익 창출 외에도 사회적 책임이란 것이 존재한다. 그 책임이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때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전체의 복지와 공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말한다. 롯데 측이 진정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지역과 상생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창원시도 지역 상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찬호(창원시의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