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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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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TV수신료 부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홍성의(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영업총괄팀장)

  • 기사입력 : 2009-09-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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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에 근무하면서 TV수신료와 관련된 고객의 민원을 자주 접하게 된다. TV수신료의 부과 주체가 KBS임에도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다 보니 한국전력으로 민원이 제기된다고 생각되어 TV수신료에 대한 부과 근거, 절차 및 면제기준을 알림으로써 고객들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하여 등록된 컬러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며, 고객이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KBS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검침회사에 의뢰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KBS에서 TV수신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TV수상기가 없는데도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KBS(☏1588-1801)나 한국전력(국번없이 123)으로 연락하면 KBS에서 TV수상기 유무를 확인한 후 납부한 TV수신료를 환불하게 된다.

    난시청 지역이거나, 월 50kWh 미만을 사용하는 주거용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등은 수신료 면제 대상이므로 면제해 주고 있다.

    TV수신료의 잘못 부과는 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낭비 요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정확하게 부과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홍성의(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영업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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