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독자투고] 오토바이·자전거 탈 땐 안전모 착용을- 김상일(김해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 기사입력 : 2009-09-10 00:00:00
  •   
  • 우리 법은 특별히 중대한 과실에 대해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0대 중과실사고라 한다. 요즘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특별히 운전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1개의 항목을 더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사고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운전자가 차량과 충돌할 경우 대부분 중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김상일(김해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