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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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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문자피싱’을 아시나요?- 제용해(마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 기사입력 : 2009-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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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를 한동안 떠들썩하게 한 보이스피싱이 예방 홍보와 경찰의 지속적 단속에 의해 그 발생이 점차 감소해 한시름을 놓았나 싶더니 변종 ‘문자피싱’이 등장해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자피싱’은 컴퓨터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돈이 급히 필요하다, 치료 중이라 통화가 불가능해 문자 보낸다’라는 등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내는 식의 신종 범죄다.

    그러나 발신자의 번호가 가족이나 지인의 번호이므로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당황해 하며 바로 입금을 하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신중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적 수법이라면, 문자피싱의 경우는 발신자의 번호가 확실하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악용한 신종 수법으로 향후 이러한 피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무리 신종·변종 범죄도 피해자가 조금만 이에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문자피싱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발신자의 소재를 주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경우 소재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한 번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제용해(마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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