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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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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만 6세 조기 입학정책에 관하여- 황태수(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기사입력 : 2009-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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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녀 1명을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약 2억3000만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막대한 사교육비가 말해주듯 우리나라가 이처럼 교육 강국이 된 것은 교육 정책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사교육비를 통해 공교육의 부족한 점을 채워 왔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물론 이유를 따져 거슬러 올라가자면 교육제도적인 문제와 입시정책, 사회의 분위기 등 부모들의 교육열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연령은 통상 만 5세~만 6세부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만 7세 입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7월 제271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취학아동 연령을 만 6세로 낮추어 조기 입학시키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유치원 입학도 만 4세에서 만 3세로 앞당겨져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있다. 한글은 우수하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만 6세면 충분히 깨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아이들이 한글을 깨친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조기교육으로 배운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배움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인간의 지적 수준은 엄청나게 발달되었지만 현 교육체계는 여전히 50년 전을 유지하고 있어 급변하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기를 부작용 없이 조정하는 일이 적지 않은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이는 지금 2002년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현재 만 7세 어린이 입학을 2010년에 적용하여 4년을 걸쳐 분기별 나누어 입학시키면 4년 뒤에는 별 문제 없이 만 6세 입학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처럼 조기입학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만 7세 1월~12월생만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만 6세 1월~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을 하게 되어 교육정책이 후퇴하게 되고 그만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 뻔하다.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다. 부모가 자녀를 줄여서 낳는 이유도 사교육비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유아 교육도 국가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선진국처럼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글로벌시대에 무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로 앞당기는 문제를 경남도교육청이 우선 추진하여 타 시·도로 확산시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건의하는 하상향적 정책 제안을 해봄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황태수(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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