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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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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은 불건전한 곳?' 중기청 고민 중

노래방 정책자금 지원 `부적절' 논란 속 규정 개정 고심

  • 기사입력 : 2009-10-16 09: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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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연습장'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지원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중소기업청이 규정 개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올해 지원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고소득 전문직종뿐 아니라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도 지원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시 고용 종업원이 10명 이하(서비스업 5명 이하)인 작은 업체가 보유 시설을 개선하거나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이 필요로 할 때 정부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배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8일 현재까지 전국 노래연습장 300곳에 정책자금 71억5천6백만원이 지원됐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부가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 배 의원의 지적이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노래방 중 일부 업소가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술을 팔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중기청은 일단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정은 지원을 제한하는 업종을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으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주점업(생계형 간이주점 제외),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등이 포함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유흥주점'과 달리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술을 판매할 수 없는 노래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경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이 계속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홍석우 중기청장은 "노래방은 아주 건전한 곳이다"라며 때아닌 `노래방 옹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단 세금이 유흥업소 지원에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국민 정서법에 따라' 규정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안팎의 시각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노래방이 부적절한 업체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일부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지원 대상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전한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노래방이 일부 불법 영업 노래방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난감함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자금 신청 업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실태 조사를 하지만 불법 영업 여부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지원 대상 등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모두가 수긍하는 규정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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