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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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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보호관찰을 통한 성폭력범죄자 처우- 박재봉(창원보호관찰소 소장)

  • 기사입력 : 2009-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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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제도는 184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시의 존 오그스터스가 알코올 중독자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선도해보겠다고 법관에게 청원해 성공한 것이 효시라고 하겠다.

    보호관찰은 Probation과 Parole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1989년에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해 왔으며,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범죄자가 구금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감독해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범죄인에게 사회 내 처우로 전환했다는 변화 외에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와 재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법’ 법안이 작년 9월에 국회를 통과,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해 말 9살 된 어린이가 등굣길에 만취한 50대 남성에게 끌려가 구타와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 결과 피해 아동은 대수술에도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2년을 선고, 피의자는 항소, 피해자의 아버지는 12년형으로는 그런 범죄가 없어지지 않으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줘야 한다는 심정을 밝힌 상태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세계적인 형사정책 대응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사회방위법, 메간법, 웨터링법 등에 의한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 제시카런스퍼드법에 의한 GPS 위치추적, 영국의 형사사법상의 가중처벌 및 위치추적, 호주의 중(重)성범죄자 감시법에 의한 GPS 위치추적, 특히 아동성기호, 성폭력범죄의 상습적 습벽 등 이전 범죄 행위를 통해 발현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강력하고도 적절한 사회적 대응책을 모색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조치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자 전자감독제도는 지속적인 위치추적을 통해서 대상자의 범행 기회 차단과 외출 제한, 특정지역과 장소의 출입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성폭력범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면서 제도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으로 재범 방지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범죄자의 형기종료 이후에 대해서 보호관찰이 배제되어 있어 보호통제에 제한적인 만큼 강력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을 통한 효과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 많은 변화와 역동 속에서 범죄 예방에 앞장서 왔으며,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의 전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범죄자의 범행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사회 내 처우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고 있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재봉(창원보호관찰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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