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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전자발찌제도 도입 1년, 과제는?- 이상목(거창보호관찰소 책임관)

  • 기사입력 : 2009-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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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H경찰서에서 전화가 한 통 왔었다. 내용인즉,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성폭력으로 복역을 하고 출소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불안한 심경을 이루 말할 수 없어 전자발찌 등을 채워서 잘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절차에 관한 문의였다.

    이처럼 일명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 ‘전자발찌’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연 전자발찌가 성폭력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전자발찌제도 시행 후 전국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472명 중 단 1명만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거창보호관찰소의 경우도, 지난 2009년 1월 개청한 이래 전자발찌를 부착한 2명 역시 재범 없이 무사히 종료되었다. 이는 일단 일반 성폭력범의 재범률 35.1%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발찌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는 성범죄자가 상시 착용해야 하는 전자발찌와 휴대전화와 비슷한 단말기, 집안에 설치하고 재택 여부를 감독하는 재택감독장치 3종 1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성범죄자가 3종의 각 장치를 훼손할 경우는 1급 위반에 해당되고, 재택감독장치의 위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전자발찌와 각 단말기 장치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감응범위를 이탈할 경우에는 2급 위반에 해당하여, 즉시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전자장치 이외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는 다른 요인이 있다.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전자감독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종료자 63명 중 59명이 ‘준수사항 위반 시 반드시 발각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대상범죄에 전에는 특정 성폭력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되면서 2009년 8월 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서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작정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범죄 범행 내력 및 현재 성범죄 재범위험성에 대한 엄밀한 사정을 실시한 후에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발찌제도 도입 초기 일부에서는 이중처벌이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16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것처럼, 시행 1년간 도출된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자발찌 부착장치의 내구성 문제 및 휴대용 추적장치 배터리 용량 문제, 또 전자발찌 시행 초기부터 문제시됐던 전담인력 부족 문제도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상목(거창보호관찰소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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