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투고]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관리로 선진화를- 이효경(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 지역협력팀장)

  • 기사입력 : 2009-11-18 00:00:00
  •   
  •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구조를 보면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는 164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자체가 규모의 영세성과 시설의 노후화로 경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후관 교체나 시설 개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안정적 수질 확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수도운영을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선진 기술력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실시해 누수를 막고 유수율을 증가시킴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원가의 절감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으며 수도보급률 향상 및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꾀할 수 있다.

    이미 16개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위탁으로 인한 사업의 내용과 메커니즘의 정확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 첫째가 수도운영 위탁사업이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의구심과 이와 관련된 물 사유화 논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도운영 위탁과 민영화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민영화는 소유권과 법적 책임 자체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유권과 법적 책임을 여전히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면서 수도사업 분야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과 운영 부분에 한정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관리계약(managemant contracts)’방식으로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방식이며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둘째로는 위탁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의 문제일 것이다. 노후관 개량 등 초기의 대규모 시설투자는 물론 운영기관의 이윤으로 바로 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그것인데 이는 수도사업 위탁운영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탁 이후에도 요금결정권은 시와 의회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수탁자가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노후관 및 불량 계량기로 인해 땅속으로 새는 많은 물을 초기에 잡아 여기에서 절감되는 돈으로 투자비용을 서서히 상환하는 방식으로 유수율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수율 상승으로 요금 인상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위탁으로 인한 요금수준은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위탁 대가부분(위탁단가+정수구입비)과 시 자체 운영비로 대별할 수 있는데 초기에 유수율을 잡기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전액 위탁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금 인상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시와 수탁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해 초기에는 적게 지급을 하고 유수율이 상승함에 따라 여기에서 절약되는 정수구입비로 후에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요금 인상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수도사업의 운영부분을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해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탁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더불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수도운영의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이효경(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 지역협력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