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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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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마산시 ‘도로 무단적치물’ 방치

시·동사무소, 책임·업무 서로 미루고 단속 ‘나몰라라’

  • 기사입력 : 2009-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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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시의 도로상 무단적치물(주차방해물) 방치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관할행정상 서로 책임과 업무를 미루고 있어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다.

    시 교통행정과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해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시는 다만 쓰레기 투기물로 분류하여 새벽 쓰레기차가 왔을 때 수거해가는 일뿐이라고 한다.

    주차와 관련해 무단 적치물은 수거해가지도 않고 있다.

    관련 법규 도로법 40조 및 86조2항에 의한 과태료 부분은 주차와 관련해서이고, 노상적치물 단속부분은 제외가 된다는 것이 사실 행정상의 관행이었다.

    경남대학교 옆 주택지구, 마산시 회원1·2동 주택지구, 합성동 주택지구와 석전동 주택지구는 이러한 불법점유물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문제의 심각성은 몇몇 사람들이 도로를 거의 점유하다시피 하고 있고,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쓰는 것이 문제이다.

    행여 타인이 주차를 하게 되면 곧 싸움으로 번지곤 한다.

    마산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더더욱 이런 주차문제로 인한 다툼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당당히 주차세를 낼 수 있도록 자치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단속으로 무단적치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 몇몇의 소수인들에 의해 다수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산= 김수영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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