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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보상 후진국/김진호기자

  • 기사입력 : 2009-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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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와 조선, 자동차 분야 등에서 선진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가 어업손실보상금에 관한 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업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률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보상 평가와 방법에 있어서도 허점이 많아 부당수령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피해 예상 어민이나 어촌계가 평가기관을 선정할 수 있어 어민대책위원회, 대학연구소, 감정평가법인 등의 결탁이 이뤄짐으로써 막대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경남은 어업손실보상금 비리 전국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어업손실보상금 비리를 본격 수사한 지난 2007년 이후 적발한 모두 14건의 위법사실 중 경남은 6건에 부당수령액만 2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진해에서는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만 224명이 33억1650만원을 부당수령했다.

    경남에 어업손실보상 비리가 만연한 것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항만, 산업단지, 조선소, 도로 등 대형 공익사업이 늘면서 어민들이 ‘눈먼 돈’의 유혹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마산, 창원, 진해만 일대에만 거가대교 662억원, 마산항 개발 520억원, 마창대교 84억원 등 최근 10년 새 2000억원 가까운 어업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문제는 어업손실보상금이 공익사업과 맞먹을 정도로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역 대형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마산만 인근에만 현재 산업단지, 로봇랜드, 이순신 대교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지만 어업손실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장담할 수 없다.

    일부 어민들과 대책위원회, 감정평가법인, 용역기관들이 너도나도 ‘뻥튀기’를 하면서 자기 잇속을 챙기는 사이 지역의 성장동력 사업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공공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손실보상 후진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어민과 지자체,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이유이다.

    김진호기자(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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