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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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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납세냐, 정치자금이냐?”- 석종근(진해시선거관리위원회)

  • 기사입력 : 2009-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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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판정치, 보기도 듣기도 싫다. 정치자금 줄 돈 있으면 불우이웃돕기나 하겠다. 면세, 선물도 필요 없으니 말도 꺼내지 마라.”

    이는 정치자금 제공의 촉진활동 중에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불신의 극단적인 표현’이라며 한탄하지만 필자는 정치자금에 대한 무관심이 더 무섭다. 전자는 정치가 좋아지면 바로 해결되지만 후자는 오랜 시간의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거품을 물고 ‘정치자금 제공’의 당위성을 역설(逆說)한다.

    이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즉, 이를 인식 못하는 국민의 책임이 더 크다.

    정치활동은 정치 심부름이고 정치자금은 그 심부름 비용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면 심부름꾼에게 심부름 값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럼에도 심부름 값 주는 주인은 일부이다. 돈 안 주는 심부름(정치활동), 심부름(정치인)꾼 마음대로 아닌가? 그러면서 ‘정치 개판’이라는 비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절대왕정기에는 통치자로서 주권은 갖되 납세의무가 없는 귀족과 통치대상으로서 주권은 없고 납세의무만 부담하는 신민(臣民)인 신하와 백성만 있었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상공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고 납세를 통한 절대왕정의 경제력을 지지하던 상공인들이 권리주장을 하였다.

    이들은 시민혁명, 명예혁명을 통하여 주권을 찾았고, 그들의 대표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정치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중심으로 심부름 비용(정치자금) 제공운동이 있어났다. 이것이 정치자금제도의 기원이다. 이들이 시민(市民)이다. 오늘날 시민은 권리주장과 의무이행을 하는 사람을 일컬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심부름(정치자금) 비용을 제공하면 그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면세권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부담 10만원은 동일하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정치자금에 대해 면세권을 주고 있을까? 국회의원이 예산편성하여 자신의 세비를 올리거나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올리면 간단한 것을….

    이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전자(정치자금)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후자(납세)는 국민이 통치대상이 되는 의미가 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나 모두가 주인인 것은 아니다. 주인으로서 투표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할 때 논리적 정당성이 주어진다.

    정치를 비판자에게 투표했는지? 심부름 값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 보자. 그 실적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의무냐? 심부름 비용(정치자금)이냐? 그 선택에 희망정치가 달렸다.

    석종근(진해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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