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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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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범죄신고 ‘112’ 개선됐다- 박종국(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경장)

  • 기사입력 : 2010-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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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신고는 112’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착이 간절하기만 한 신고자에게는 단 1초도 엄청나게 긴 시간일 수밖에 없다. 범죄와 관련 없는 생활민원 신고로 인해 경찰의 출동이 지연되어 위급한 신고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범죄신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 1월부터 ‘112 범죄신고 접수 시스템’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112신고의 현장조치 필요성과 긴급성 등에 따라 신고 유형을 강도, 폭행 등 인명·신체·재산에 위해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긴급신고(Code 1), 긴급신고 이외의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비긴급 신고(Code 2), 그 외 불법주차, 생활소음, 단순불편 신고 등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경우를 비출동 신고(Code 3) 3단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긴급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도록 개선했다.

    범죄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내가 무심코 건 한 통의 일반민원 신고가 혹시 모를 범죄로 고통 받으며 경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내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박종국(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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