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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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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정책 선거로 나아가야/김용훈기자

  • 기사입력 : 2010-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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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선거 때마다 과열·혼탁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에도 연초부터 마산의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가 하면 김해와 마산 지역에 부정선거 운동이 포착됐다는 내용의 괴문자가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거제에서도 모 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 2명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밀양에선 농협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돈이 오간 혐의로 4명이 구속됐다.

    조합장 선거의 혼탁양상을 막기위해 무엇보다 조합원 내부의 의식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때마다 공명선거 결의대회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결의에 찬 의지로만 혼탁양상이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조합장 선거운동은 공보물, 합동연설회 1회 등 이외에 지지호소 활동은 금지돼 있다.

    사실상 후보들은 여기저기 인사차 찾아다니며 지지호소를 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한 기준으로 규정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엔 애매한 상황이 많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인사치레라 하더라도 몇회 반복을 규칙적으로 보고 지지호소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모호해 지지호소 금지 조항은 현실성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융통성(?) 있게 선거활동을 하는 후보들이 규정을 지키는 후보들보다 유리해지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은밀한 만남까지 이어지는 폐단과 부작용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물론 지자체 선거 등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가 제한적이어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는 면도 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이 따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매번 공명선거 결의대회만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인 행사일 뿐이다. 차라리 진지한 고민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선거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김용훈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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