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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누구나 뺑소니 운전자 될 수 있다?- 제용해(마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 기사입력 : 2010-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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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시민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교통사고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구호조치나 경찰에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무척 안타깝다.

    뺑소니 범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 구호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도주하는 경우다. 일단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지 말고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고 경찰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 구호조치나 경찰신고,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뺑소니범이 된다.

    이렇듯 운전자들의 짧은 생각으로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그 유형을 보면,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로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그냥 가버리는 경우와 의사 능력이 없는 어린이 사고인 경우 외형상 아무렇지 않다고 그냥 가버리는 예다. 또 피해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나 명함 등을 건네준 경우와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에까지 가서 치료를 해주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경우도 마찬가지 뺑소니범이 된다.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사람이 다치면 피해자 구호조치는 물론 보험회사 또는 경찰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해 뺑소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제용해(마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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