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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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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생존권 침해- 노성식(경남도보습협의회장)

  • 기사입력 : 2010-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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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30일 경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개정 이유는 ‘심야교습(밤 10시 이후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이 우려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수면 및 휴식시간 확보,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심야 교습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 교육당국의 일방적 지침에 도교육청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소신 없는 행정조치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이 학원에서 밤 10시 이후 수업을 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사교육비 부담은 학원만이 아님에도 학원만을 문제시하고 있다. 학원의 사교육비 부담 비율은 전체의 1/3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면, 휴식, 범죄 등을 모두 학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공교육에서 다하지 못하는 상당 부분의 역할을 평생교육기관인 학원에서 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원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인들의 직업선택권을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억압하려 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사교육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을 보충·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라는 미명 아래 공교육의 틀 안에 가두어 두고서는 학생의 건강권·수면권의 문제가 사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옳지 않다. 교습시간을 제한하면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공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 학원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학원 수강은 결코 강제적이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에 의한 선택일 뿐이다. 교육당국의 반강제적인 교습시간 제한 조치 논리로 학원을 말살하려는 것은 잘못된 교육정책이라 생각한다. 교습시간 제한 추진은 학원인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교습시간 제한은 시·군 교육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인가받고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억압이며 탄압인 것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정책과 서울의 교습시간이 밤 10시라 하여 지방 15개 시·도도 그와 같아야 하고, 그에 맞추라는 식의 교육행정에 경남도교육청은 단호히 ‘아니요’라고 답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도조례를 제정하라 하여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학부모, 학생, 학원 관계자들과 제대로 된 공청회나 간담회도 없이 서둘러 입법예고한 것은 소신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지방의원들의 입법권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중앙의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교육정책이 된다면 이는 결코 옳지 않다. 불과 2년 전(2007년 12월 27일)에 제정된 도조례를 다시 도의회에 입법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아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조치로 밤 10시 이후 고액·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과외로 내모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대다수 학원인들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임을 알며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원인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이 소신과 신념을 갖고 경남교육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

    노성식(경남도보습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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