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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3·15 국가기념일 제정’ 늑장 추진 안 된다- 강성부(3·15의거부상자회)

  • 기사입력 : 2010-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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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결의된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이 행정안전부의 역사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폐기 또는 장기 표류될 위기에 처해 있다.

    3·15의거 국가기념일 결의안은 여야의원 전원인 29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여야 정파를 초월해 국회가 마산 3·15의거가 갖는 역사성과 그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며 전 국민의 뜻을 함축한 민의를 대변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또 국회 역사상 이렇게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결의된 의안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결의안을 이송받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결의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포함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행안부는 결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고 하며, 소관부서인 국가보훈처는 3·15의거가 4·19혁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기념일 제정에 무리가 있다며 아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는 행안부 자체가 삼권분립의 민주정부를 부정하는 일이며 다수결 원리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다. 행안부와 국가보훈처가 어떠한 논리를 제시하든 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담당부서와 공무원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헌정사에서 중대한 오점을 남길 과오를 범하지 말고 ‘3·15의거 국가기념일’의 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3·15의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의거로 그 물결은 4·19민주혁명, 부마항쟁, 6월 민중항쟁의 표상으로 이어진 이 나라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다. 우리 국민은 그 위대한 3·15의거정신의 계승 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3·15국가기념일 국회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마산3·15기념사업회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지역 출신 의원들도 추가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전개하길 기대한다.

    강성부(3·15의거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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