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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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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좌·직진 동시차로서 ‘끼어들기 좌회전’ 금물- 윤창식(하동경찰서 고전파출소)

  • 기사입력 : 2010-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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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며칠 전 출근길에 교차로 좌회전·직진 동시차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 신호가 바뀌어 직진하고 있는데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하마터면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있다. 편도 2차로 도로의 경우 1차로는 좌회전과 직진 동시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과 우회전 동시차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려면 미리 1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1차로에는 좌회전과 직진 차량이 섞여 있기 때문에 2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면 교통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좌회전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좌회전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직진차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직진 차량보다 먼저 좌회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것 같다. 그나마 1차로에 좌회전 차량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직진과 좌회전 차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어 좌회전하게 되면 직진 차량과 엉켜 곧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통신호 표시나 노면 표시 등을 제대로 보고 미리 좌회전 차로를 선택해 운행하고 교차로 앞 직진 차로에 이르러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윤창식(하동경찰서 고전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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