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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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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교차로 통행 방법 바로 알고 운전하자- 유병태(경감·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 기사입력 : 2010-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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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도 경찰백서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21만5822건 중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5만3782건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경미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포함할 경우,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로에는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거나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자신만이 조금이라도 먼저 통과하려고 꼬리를 물고 교차로 내에 무리하게 진입함으로써 교통체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신호기가 설치되거나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는 신호에 따라서 운행해야 한다는 법규를 대부분의 운전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투철한 준법정신과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잘 지킨다는 질서의식 함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호기가 없거나 교통요원의 수신호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의 차량통행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유발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운전자의 교차로 통행 준수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신호기 또는 교통요원이 없는 교차로의 통행 우선순위로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1순위로 노폭이 다른 경우는 넓은 도로의 차, 2순위는 노폭이 대등할 경우는 먼저 진입한 차이고, 그 외 우회전차, 직진차, 좌회전차, U턴차 순으로 통행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이 경우도 상대 차량이 이미 교차로 내에 2/3이상 진입하였다면 우선권을 양보해야 하며 반드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차량은 교차로 내에 진입하기 전 좌우 시계가 확보된 장소는 서행으로, 건물 등 지형지물로 인해 좌우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장소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잘 살펴 주의하면서 정상적인 차선을 따라 진행해야 하며, 적색 점멸등 땐 일시정지 후, 황색 점멸등 땐 서행으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통행 우선 순위가 규정되어 있지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과실상계가 적용되므로 모든 운전자들의 주의의무와 양보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바로 알고 안전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유형은 무엇보다 성급하게 가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속담의 오십보백보라는 구절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끼어들기나 신호위반을 통해 목적지까지 갈 때 단축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TV에서 적당히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과 끼어들기를 하면서 10~20㎞를 갈 때 사실상 시간의 차이는 5분 아니면 10분이다.

    여유와 마음 넉넉함으로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는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다. 양보의 미덕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순간의 욕심보다 안전운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유병태(경감·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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