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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소중한 생명 지키는 ‘비상구’ 확보하자- 김성석(밀양소방서장)

  • 기사입력 : 2010-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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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위치는 평상시부터 명시하고, 표시등이나 유도등으로 야간에도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전원은 비상시에 일반전원이 끊겼을 경우, 배터리 또는 자가발전에 의한 비상전원으로 되어 있다.

    특히, 비상구는 지하건물 화재시 중요한 탈출 통로임에도 계단 물건적치 및 시건장치 잠김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평소 소방서에서는 소방검사 때 비상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왔으나, 지금 부족한 소방인력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도소방본부는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지난 4월 29일자로 제정·공포하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 장애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가 있을 때 확인조서 과정을 거처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례 공포 전, 후 피난시설이 설치된 건물 관계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자 담당부서로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문의 내용은 ‘비상구에 쓰레기통을 두면 안 되느냐?’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을 설치하면 안 되느냐?’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전 소방관서에서는 2010년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10% 저감 목표의 원년으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비파라치’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많은 단점에도 ‘비파라치’ 제도는 부족한 소방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매우 적은 예산으로 강력한 단속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점검하고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를 하지 말고 항시 비상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건물을 출입하는 고객의 안전을 지키고,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비파라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성석(밀양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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